자 격 | 나이제한 | 비행경력만 있는 경우 | 항공종사자 자격 보유 | 전문교육기관 이수 | ||
공통사항 | - 비행경력은 안정성 인증검사, 비행승인 등의 적법한 기준 및 절차를 따른 경력을 말함 -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| |||||
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| 동력 비행장치 | 14세 이상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-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| - 자가용/사업용/운송용조종사 비행기 자격취득 * 타면조종형에 한함 -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-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| - 지정된 곳 없음 | |
회전익 비행장치 | 14세 이상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-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| - 자가용/사업용/운송용조종사 회전익항공기 자격취득 -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5시간 - 단독 비행경력 2시간 포함 | - 지정된 곳 없음 | ||
유인자유기구 (자가용, 사업용) | 14세 이상 | 자가용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6시간 -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| - 해당사항 없음 | - 지정된 곳 없음 | |
사업용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35시간 -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| |||||
동력패러글라이더 | 14세 이상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| - 해당사항 없음 | - 지정된 곳 없음 | ||
무인 비행기 | 14세 이상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*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| - 해당사항 없음 | -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| ||
무인 헬리 콥터 | 14세 이상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(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) *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| - 해당사항 없음 | -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| ||
무인 멀티 콥터 | 14세 이상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(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) *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| - 해당사항 없음 | -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| ||
무인 비행선 | 14세 이상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20시간 *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12kg 초과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경력 | - 해당사항 없음 | -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| ||
패러 글라이더 | 14세 이상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-지도조종자와 동승 20회 이상 포함 | - 해당사항 없음 | - 지정된 곳 없음 | ||
행글 라이더 | 14세 이상 | 해당종류 총 비행경력 180시간 -지도조종자와 동승 20회 이상 포함 | - 해당사항 없음 | - 지정된 곳 없음 | ||
낙하산류 | 14세 이상 | 100회 이상의 교육강하 경력 (사각 낙하산의 경우 200회) - 최근 1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 | - 해당사항 없음 | - 지정된 곳 없음 |
○ 응시자격 제출서류 (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, 제77조제2항 및 별표 4)
- (필수) 비행경력증명서 1부
- (필수) 유효한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
* 유효한 보통2종이상 운전면허 신체검사 증명서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도 가능
- (추가) 전문교육기관 이수증명서 1부 (전문교육기관 이수자에 한함)
○ 응시자격 신청방법
- 정의 : 항공안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
- 시기 : 학과시험 접수 전부터(학과시험 합격 무관) ~ 실기시험 접수 전까지
- 기간 : 신청일 기준 3~4일정도 소요 (실기시험 접수전까지 미리 신청)
- 장소 : 홈페이지 [응시자격신청] 메뉴 이용(아래 신청매뉴얼 참고)
- 대상 : 자격종류/기체종류가 다를 때마다 신청
* 대상이 같은 경우 한번만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된 것은 취소 불가
- 효력 : 최종합격 전까지 한번만 신청하면 유효
*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이 지난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하면 다시 제출
* 제출서류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합격했더라도 취소 및 민·형사상 처벌 가능
- 절차 : (응시자)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→ (응시자) 해당자격 신청 →
(공단) 응시조건/면제조건 확인/검토 → (공단) 응시자격처리(부여/기각) →
(공단) 처리결과 통보(SMS) → (응시자) 처리결과 홈페이지 확인